회사 홈페이지 아래쪽에 들어가는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표기는 디자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항목입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화면이라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을 포함한 6가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반대로 회사 소개만 하는 사이트라면 이 조항이 그대로 걸리지는 않고, 대신 문의 폼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순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다른 의무가 생깁니다.
핵심 요약
- 온라인 판매 화면은 6가지 항목을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며, 이용약관만 연결 화면으로 빼는 것이 허용됩니다.
- 소개만 하는 사이트는 그 6가지 표기 대상이 아니지만, 문의 폼이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있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모든 회사가 넣는 항목이 아닙니다.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 표기에 채워 넣을 값은 홈택스·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 포털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확인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사이트가 셋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같은 회사 홈페이지라도 화면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표기가 달라집니다. 결제창이 없는 소개형 사이트에 판매 사이트용 표기를 통째로 붙여 놓는 경우가 흔한데, 없는 신고번호를 만들어 적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아래 세 갈래로 먼저 나눠 보면 정리가 빠릅니다.
| 사이트 성격 | 전자상거래법 표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 | 통신판매업 신고 |
|---|---|---|---|
| 회사 소개만, 폼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문의 폼으로 이름·연락처 수집 | 해당 없음 | 필요 | 해당 없음 |
| 온라인 주문·결제까지 받음 | 6가지 항목 표시 | 필요 | 직전연도 50회 이상이고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필요 |
확인 기준 : 2026년 9월
1.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를 그대로 씁니다. 브랜드명과 법인명이 다른 회사가 많은데, 표기 자리에는 등록된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브랜드명을 함께 보여주고 싶으면 「브랜드명(법인명 ○○주식회사)」 형태로 병기하면 됩니다.
주의점은 대표자 성명입니다. 담당자 이름이나 팀 이름이 아니라 등록된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공동대표면 두 사람을 모두 적습니다.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영업소 주소에는 소비자가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가 포함됩니다. 즉 「연락이 닿는 실제 장소」가 기준입니다. 창고 주소만 적고 응대는 다른 곳에서 하는 구조라면, 응대하는 곳의 주소를 함께 적어야 취지에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자택에서 시작하는 1인 회사라면 이 항목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는 소개형 사이트로 시작해 두고, 결제를 붙이는 시점에 사업장 주소를 정리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3.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둘 중 하나만 적는 사례가 많지만 조문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노출하기 싫다면 대표번호 서비스나 착신 전환 번호를 쓰는 방법이 있고, 메일은 도메인을 붙인 주소를 하나 만들어 두는 편이 뒤에 바꾸기 쉽습니다.
주의점 — 폐업한 번호나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 메일함을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표기는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표시를 안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봅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하이픈을 포함한 10자리를 그대로 적습니다. 이 값이 맞는지, 그리고 과세 유형이 무엇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서 로그인 없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을 확인해 두면 뒤에 나오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여부까지 한 번에 판단됩니다.
5. 이용약관
이용약관은 다른 항목과 취급이 다릅니다. 초기 화면에 내용을 통째로 펼쳐 두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가 화면 아래에 「이용약관」 링크 한 줄을 두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판매를 하지 않는 소개형 사이트는 애초에 약관을 둘 이유가 적습니다. 회원가입이나 결제가 생길 때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판매를 안 해도 걸리는 것 — 개인정보 처리방침
회사 소개만 하는 사이트라도 문의 폼이 하나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순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절차와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와 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연락처 같은 항목을 담은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수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다른 회사 처리방침을 그대로 복사해 회사 이름만 바꾼 경우 — 실제로 받는 항목과 보유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 보호책임자 자리를 비워 둔 경우 — 연락처가 없으면 문의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폼에서 받는 항목을 늘려 놓고 방침은 그대로 둔 경우 — 나중에 항목을 추가했으면 방침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모두가 넣는 항목이 아닙니다
화면 아래에 신고번호를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횟수 기준이고, 청약철회된 건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립니다.
-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다 →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번호 칸을 만들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다 →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면제 대상입니다.
- 일반과세자이면서 직전연도 거래가 50회 이상이다 →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받은 번호를 표기에 넣습니다.
-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 전환 시점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 상호와 신고번호가 실제로 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적어 둔 번호와 조회 결과가 다르면 그쪽부터 맞춥니다.
값을 무료로 확인하거나 만들 수 있는 3곳
표기에 넣을 값은 기억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해서 넣는 편이 낫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넣으면 과세 유형과 계속·폐업 여부가 나옵니다. 로그인 없이 한 건씩 조회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 신고한 사업자의 상호와 신고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 — 항목을 고르며 초안을 만들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문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세 곳 모두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 넣기보다는, 우리 사이트가 실제로 하는 일과 맞는지 한 번 대조하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홈페이지 만들 때 이 표기는 언제 넣는 게 좋나요?
화면을 다 만든 뒤가 아니라 첫 화면 틀을 잡는 단계에서 자리부터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붙이려면 이미 완성된 레이아웃 아래에 억지로 끼워 넣게 되고, 페이지가 여러 장이면 같은 작업을 장 수만큼 반복하게 됩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이트가 소개형인지 판매형인지 먼저 정합니다.
- 필요한 항목만 목록으로 적어 둡니다. 없는 항목은 만들지 않습니다.
- 홈택스·공정위에서 값을 확인해 채웁니다.
- 모든 페이지 아래에 같은 블록이 들어가도록 공통 영역으로 만듭니다.
- 공개 전에 폰 화면에서도 글자가 잘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공통 영역으로 잡아 두면 나중에 주소나 번호가 바뀌었을 때 한 곳만 고치면 됩니다. 페이지마다 따로 적어 두면 한두 장을 빠뜨리게 되고, 그 한 장이 문제가 됩니다.
어디서 만들든 이 부분은 직접 채워야 합니다
AI로 화면을 만들든 빌더로 만들든 이 표기 값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AI가 만든 초안에는 「상호명」 「대표자」 같은 예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대로 공개되면 표시를 안 한 것보다 나쁜 인상을 줍니다. 만든 직후에 그 블록만 열어 실제 값으로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한 번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비전트를 예로 들면, AI 호스팅은 결제 없이 14일 무료체험으로 시작할 수 있고 xxx.ibigent.com 형태의 주소가 하나 나오며 무료 SSL이 자동 발급됩니다. IBIGENT AI로 화면을 만든 뒤 고치고 싶은 문구만 골라 부분 수정할 수 있어서, 하단 표기 블록처럼 값만 갈아 끼우면 되는 작업에는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도메인을 나중에 붙이더라도 임시 주소로 먼저 열어 두고 표기를 채워 두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 방식이 모든 경우에 맞지는 않습니다. 게시판이나 회원 기능이 함께 필요한 회사라면 정적 화면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능형 빌더 쪽을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표기 블록을 공통 영역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만들기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회사 홈페이지에서 법으로 정해진 표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판매를 한다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까지 6가지를 초기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두면 되고, 판매를 하지 않고 문의만 받는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 가지가 핵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조건에 해당할 때만 넣습니다. 없는 번호를 채워 넣는 것보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비워 두는 쪽이 맞습니다.
사이트를 새로 여는 단계라면 무료체험으로 화면을 먼저 만들어 두고, 공개 직전에 이 표기 블록만 한 번 점검하는 순서로 잡으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확인 기준 :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