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홈페이지는 사진도 소개글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워야 하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찾아온 사람이 확인하려고 들어온 정보입니다. 상호,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연락하는지. 이 네 가지가 첫 화면에 있으면 나머지는 주소를 공개한 뒤에 채워도 늦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홈페이지에서 주문이나 결제를 받는다면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연결을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시행규칙 제7조).
- 소개만 하는 홈페이지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고, 판매를 하더라도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진 3장과 페이지 4개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 모인 뒤에 공개하려고 하면 대부분 공개를 못 합니다.
- 둘째 달부터는 만든 속도보다 직접 고칠 수 있는지가 더 크게 갈립니다.
사진 30장이 걸린 홈페이지와 전화번호 한 줄이 잘 보이는 홈페이지, 어느 쪽이 좋은 홈페이지일까요?
질문부터가 조금 모순이 있는 질문입니다. 사진 30장은 만드는 사람이 신경 쓰는 항목이고, 전화번호 한 줄은 찾아온 사람이 확인하러 온 항목입니다. 두 개를 같은 저울에 올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대개 한 가지를 확인하러 옵니다. 지금 문을 열었는지, 여기서 그 작업을 하는지, 얼마쯤 드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 그 한 가지가 첫 화면에 없으면 사진이 몇 장이든 창을 닫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확인하러 온 한 가지를 첫 화면에서 찾게 해주는 쪽이 좋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집힙니다. 소개글을 다듬고 사진을 모으는 일은 나중이고, 확인용 정보를 먼저 세웁니다. 아래 6단계는 그 순서대로입니다.
1단계. 법으로 정해진 표시 항목부터 적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받거나 결제를 붙일 계획이라면 표시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이용약관(연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두어도 됩니다)
표시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하는 것도 함께 요구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기준). 소개만 하는 홈페이지라면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이 다섯 줄은 어차피 찾아온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정보라 먼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단계.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글을 길게 쓰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첫 화면에 필요한 건 한 문장입니다. 「○○동에서 20년 된 한식당입니다」 「차량 랩핑과 부분 도색을 합니다」 처럼 업종과 지역, 하는 일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한 문장은 검색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지역 이름과 업종이 첫 화면 제목에 들어 있는지가, 화려한 소개글보다 노출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문장을 다듬는 일은 공개한 뒤에 해도 됩니다.
3단계. 가격은 숫자가 없으면 기준으로 적습니다
가격표를 만들 수 없어 공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마다 다르고 현장을 봐야 하는 업종이라면 숫자 대신 기준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출장비는 지역 내 무료, 외곽은 거리에 따라 추가」 「작업 시간 기준으로 청구」 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값이 정해지는지를 적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알고 싶은 건 정확한 금액보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정된 숫자가 있는 항목만 숫자로 적고, 나머지는 기준으로 적으면 됩니다.
4단계. 사진은 3장이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어 못 만든다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처음 공개할 때 필요한 사진은 세 장입니다.
- 외관 한 장 — 찾아오는 사람이 간판을 알아볼 수 있게
- 작업이나 제품 한 장 —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바로 보이게
- 내부 한 장 —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가늠되게
세 장 모두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흐린 날 낮에 찍으면 그림자가 덜 지고, 가로로 찍어 두면 첫 화면과 목록 양쪽에 쓸 수 있습니다. 남의 매장 사진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을 외관 자리에 넣으면 방문한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다른 곳임을 알게 되므로, 분위기용 배경에만 저작권이 확인된 무료 사진을 쓰시면 됩니다.
5단계. 문의 받는 창구를 하나로 정합니다
전화, 문자, 문의 폼, 메신저를 다 붙이면 오히려 답을 놓칩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확인하는 창구 하나를 첫 화면에 크게 두고, 나머지는 아래쪽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 폼을 쓴다면 받는 메일함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폼은 정상인데 메일이 스팸함으로 들어가 몇 주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공개 전에 본인이 직접 한 번 보내 보고, 받은 메일함에서 확인되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6단계. 주소를 공개하고 검색·AI가 읽을 수 있게 둡니다
여기까지 하면 페이지는 네 개면 됩니다. 첫 화면, 소개, 가격 또는 메뉴, 오시는 길. 이 상태로 공개하고 나머지를 채워 가는 쪽이, 다 준비해서 한 번에 여는 쪽보다 빠릅니다.
공개한 뒤에는 검색엔진이 읽을 수 있게 사이트맵을 제출합니다. 사이트맵 규격상 한 파일에 담을 수 있는 주소는 5만 개, 압축 전 용량은 50MB까지라 소상공인 홈페이지 규모에서는 개수 제한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페이지 수가 적은 것 자체는 노출에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공개 직후에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주소창에 자물쇠가 뜨는지(SSL 연결 여부)
-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눌렀을 때 바로 걸리는지
- 지도 링크가 실제 가게 위치로 가는지
- 문의 폼으로 보낸 메일이 받은 메일함에 들어오는지
물건을 팔지 않아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개와 문의만 받는 홈페이지는 통신판매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문·결제를 받는 경우에도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1호, 2020년 7월 29일 시행). 다만 면제는 신고 의무에 한정되고, 1단계의 표시 항목은 판매를 하는 이상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메인은 처음부터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들 때는 서비스가 주는 임시 주소로 작업하고, 공개할 때 도메인을 연결하면 됩니다. 도메인을 먼저 사두면 만드는 동안 사용 기간만 줄어듭니다. 명함이나 전단에 주소를 인쇄해야 하는 시점, 상호로 검색했을 때 우리 주소가 나와야 하는 시점이 도메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도메인을 연결할 때는 SSL 인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소창 자물쇠가 깨져 있으면 방문한 사람이 경고 화면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만든 뒤에 고치는 일은 누가 하나요?
소상공인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영업시간 한 줄, 가격 한 칸, 사진 한 장을 바꾸려고 매번 사람을 불러야 하는 구조라면 몇 달 뒤 홈페이지가 작년 내용으로 멈춥니다.
선택지는 크게 셋입니다. 제작 업체에 맡기고 수정도 맡기는 방식, 빌더로 직접 만들고 직접 고치는 방식, 대화로 만들고 화면에서 눌러 고치는 방식. 어느 쪽이 맞는지는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 고칠지로 정해집니다. 메뉴나 가격이 자주 바뀌는 업종이면 직접 고칠 수 있는 쪽이, 내용이 거의 고정된 업종이면 맡기는 쪽이 편합니다.
아이비전트는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대화로 화면을 만들고 편집 화면에서 문구와 사진만 골라 고치며, 정적 사이트를 ZIP으로 올려 배포하는 방식도 같이 씁니다. 무료체험은 14일이고, 커스텀 도메인 연결과 광고 배너 제거는 월 3,300원(VAT 포함)인 베이직부터입니다. 전 요금제에서 SSL 자동 발급, 방문자 분석, 배포 이력 되돌리기, 문의 폼을 쓸 수 있습니다.
| 항목 | 베이직 | 스탠다드 | 프리미엄 |
|---|---|---|---|
| 마케팅 키워드 | 10개 | 30개 | 60개 |
| AI 검색 노출 진단 | 월 1회 | 월 2회 | 월 3회 |
| SEO·GEO·AEO 진단 | 월 0회 | 월 5회·100쪽 | 월 10회·200쪽 |
확인 기준 : 2026년 9월
공개 날짜를 먼저 정하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자료가 다 모이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은 대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개 날짜를 먼저 정하면 그 안에 넣을 것이 저절로 추려집니다. 표시 항목 다섯 줄, 한 문장 소개, 가격 기준, 사진 3장, 문의 창구 하나. 여기까지가 1차입니다.
나머지는 공개한 뒤에 채우면 됩니다. 손님이 자주 묻는 질문, 작업 사례, 계절 안내 같은 것은 실제로 물어본 내용을 보고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화면부터 비교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식이 궁금하시면 비전트 AI 빌더 호스팅 안내에서 게시판·문의 폼 포함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