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사진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AI로 만들었다」는 표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법이 표시를 요구하는 쪽은 그 사진을 쓰는 회사가 아니라 사진을 만들어 준 AI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말썽이 나는 자리는 조문이 아니라 사진 안에 들어간 얼굴, 상표, 간판 글자입니다.
핵심 요약
-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의 생성물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회사는 직접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조사와 과태료는 시행일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예되고, 끝나는 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상한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 실제 사고는 사람 얼굴, 상표와 실존 상호, 손가락과 글자가 뭉개진 자리에서 납니다. 이 세 곳만 확대해 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 AI가 혼자 만든 사진은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써도 되는 것과 남이 베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AI이미지생성은 무엇이고, 왜 표시 이야기가 나오나요?
AI이미지생성은 글로 쓴 설명을 넣으면 그 설명에 맞는 사진 같은 그림을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밝은 사무실 책상 위에 노트북 한 대」라고 적으면 그런 장면이 한 장 나옵니다. 카메라로 찍은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그려낸 그림인데, 요즘은 결과물이 실제 사진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표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는 사람이 사진인지 그림인지 알 수 없으면, 없는 매장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거나 겪지 않은 일을 겪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건 AI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어딘가에서 알 수 있게 하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를 하라는 말이 「쓰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가 아닙니다. 쓰는 것은 되고, 알 수 있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표시 의무는 누가 지나요 — 만든 쪽인가요, 쓰는 쪽인가요?
만든 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는 AI 모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지웁니다. 사진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가 결과물에 표시를 넣어야 하고, 그 서비스를 도구로 쓴 사람은 의무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AI로 사진 한 장을 만들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이 조문의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AI 기능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입장이 되면 —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AI 상담 기능이나 AI 그림 만들기 기능을 붙여 방문자에게 쓰게 하면 — 그때는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되어 사전 고지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AI를 쓰는 사람인지, AI를 쓰게 해주는 사람인지로 갈립니다.
법에 적힌 숫자만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숫자와 조문 |
|---|---|
| 법 시행일 | 2026년 1월 22일 |
| 생성물 표시 의무 | 제31조 2항 (결과물이 외부로 유통될 때) |
|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 | 제31조 3항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
| 기계 판독 방식을 쓸 때 | 시행령 제23조 —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1회 이상 알림 |
| 과태료 상한 | 3,000만원 이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조사와 과태료 유예 | 시행일부터 최소 1년 이상, 종료일 미정 |
확인 기준 : 2026년 11월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칸이 과태료입니다. 표시를 빼먹은 그 순간 3,000만원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상한이고, 지금은 조사 자체가 미뤄져 있습니다. 단 사전 고지를 안 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유예는 과태료와 조사에만 걸려 있고 의무 자체는 이미 살아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는 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에서 더 무거운 의무가 걸리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 먹는물, 의료·보건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10개 분야는 고영향 분야로 묶여 안전성 확보 의무가 추가됩니다. 홈페이지에 사진 한 장 올리는 일과는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가시적 표시와 비가시적 표시, 어느 쪽을 해야 하나요?
두 가지가 다 허용됩니다. 눈에 보이게 글자나 워터마크를 얹는 방식이 가시적 표시이고, 파일 안쪽에 기계만 읽을 수 있는 정보를 넣는 방식이 비가시적 표시입니다. 보통 사진은 비가시적 방식으로도 됩니다. 사진 구석에 글자가 박혀 디자인이 망가지는 일은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비가시적 방식을 쓸 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한 번 이상은 AI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진마다 글자를 얹는 대신, 페이지 아래쪽이나 안내 페이지에 한 줄 적어 두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1조 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 보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사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사람 모습이 들어간 AI 사진을 「우리 직원입니다」처럼 읽히는 자리에 넣을 때는 특히 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AI 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이 질문부터가 모순이 있는 질문입니다. 안전과 위험이 「만든 방법」에 붙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인데, 실제로는 사진마다 위험의 종류가 다를 뿐 한쪽이 통째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도 위험합니다. 지나가던 손님 얼굴이 또렷하게 들어가면 초상권 문제가 되고, 창밖에 옆 건물 상호가 읽히면 그 상호를 쓴 셈이 됩니다. AI 사진은 실제 인물이 없고 실제 간판이 없어 그 위험을 상당히 지우는 대신,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나 운영하지 않는 지점이 사진 한 장으로 생겨 버리는 광고 문제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 사진이 찾아온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에 두시면 됩니다. 약속하는 사진은 직접 찍고, 분위기만 만드는 사진은 AI로 만드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걸러야 할 3가지
지금까지 사진을 걸러 보면서 반려된 자리는 거의 이 세 곳에 몰려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1. 사람 얼굴
AI가 만든 사람 얼굴은 두 가지 이유로 걸립니다. 하나는 학습 과정 때문에 특정 유명인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얼굴이 우리 직원처럼 읽히는 경우입니다. 앞쪽은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되고, 뒤쪽은 과장 광고 문제가 됩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얼굴을 안 쓰는 것입니다. 얼굴이 크게 들어간 사진 대신 손, 등, 뒷모습, 사람 없는 공간 사진을 쓰면 위험이 거의 사라집니다. 사람이 꼭 필요하면 화면에서 머리 크기가 작게 나오는 구도를 고르시면 됩니다.
2. 상표와 실존 상호, 간판 글자
AI 사진에는 상표가 자주 섞입니다. 자동차가 나오면 앞쪽에 엠블럼 모양이 올라오고, 책상 사진에는 노트북 뚜껑에 로고 같은 모양이 생기고, 매장 사진에는 창밖에 간판 글자가 들어갑니다. 한국어 간판은 글자가 뭉개져서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 상호는 또렷하게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진을 400퍼센트 정도로 키워서 간판 자리, 제품 표면, 옷의 가슴 부분을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 크기에서는 절대 안 보이는 글자가 이때 나옵니다. 하나라도 읽히면 그 사진은 버리는 편이 빠릅니다.
3. 손가락과 글자가 뭉개진 자리
법 문제는 아니지만 신뢰를 가장 빠르게 깎는 자리입니다. 손가락이 여섯 개이거나, 펜이 손을 관통하거나, 서류 위 글자가 검은 막대처럼 뭉개져 있으면 보는 사람이 바로 알아챕니다. 알아챈 순간 그 회사 전체가 성의 없어 보입니다.
확인 순서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손이 나온 부분, 글자가 적힌 소품, 금속이나 유리처럼 반사가 있는 표면을 확대해서 봅니다. 공구나 장비를 쥔 손이 있는 사진은 특히 자주 무너집니다. 손이 비어 있는 구도를 고르면 통과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AI로 만든 사진은 우리 회사 재산이 되나요?
그 사진으로 남이 베끼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썼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작업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안내서는 생성하고 고쳐 나간 과정을 기록해 두면 등록이나 나중의 다툼에서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쓰라고 지시한 문장, 몇 번 고쳤는지, 어느 부분을 직접 다시 그렸는지를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참고로 AI가 남의 저작물을 학습하는 문제는 별개로 정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학습 쪽 기준이고, 결과물을 쓰는 쪽 기준과는 다른 문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AI로 만든 사진은 「쓰기에는 편하지만 지키기에는 약한 사진」입니다. 로고, 대표 이미지, 상품의 핵심 장면처럼 지켜야 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결과물을 두고, 바뀌어도 상관없는 배경 자리에 AI 사진을 두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사진을 구하는 네 가지 방식, 어떤 경우에 맞나요?
- 직접 촬영 — 매장, 제품, 사람, 자격증처럼 실제를 보여줘야 하는 자리에 맞습니다.
- 무료 스톡 사진 — 배경이나 분위기를 채우는 자리에 맞습니다.
- 유료 스톡 사진 — 업종에 딱 맞는 장면이 필요하고 사람 모습이 들어가야 할 때 맞습니다.
- AI이미지생성 — 원하는 구도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 사진이 세상에 없을 때 맞습니다.

아이비전트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비전트(IBIGENT)에서는 홈페이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시작하든 사진이 들어갈 자리가 미리 잡혀 있어서, 자리별로 어떤 사진이 필요한지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은 자리에 맞춰 바꿀 수 있고, 업종에 맞는 장면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위에서 적은 4단계, 즉 확대해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가 읽히거나 손이 무너진 사진은 빼고 다시 만듭니다. 사람이 눈으로 한 번 보는 이 단계를 건너뛰면 결국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라면 넘기기 전에 사진 목록을 한 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진이 직접 촬영이고 어떤 사진이 AI로 만든 것인지 적어 두면, 나중에 그 홈페이지를 받은 쪽이 사진을 교체하거나 안내 문구를 넣을 때 다시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사진을 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제31조의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걸리고, 그 사진을 쓰는 회사는 직접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3,000만원 이하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상한입니다.
사진 구석에 「AI 생성」이라고 꼭 넣어야 보기 좋지 않은데요.
사진마다 글자를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가 읽는 방식도 허용되고, 그때는 안내 문구나 음성으로 한 번 이상 알리면 됩니다. 페이지 아래 한 줄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사진에 사람 얼굴이 나오면 안 되나요?
금지는 아닙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 있게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우리 직원처럼 읽히는 자리에는 넣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AI가 만든 사진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 쓰면 막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하는 이미지라면 사람이 직접 고친 과정을 남겨 두시면 됩니다.
유예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의무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조사와 과태료만 미뤄진 상태입니다. 유예가 끝나는 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모습이 들어간 사진을 쓰는 페이지에 안내 한 줄을 미리 넣어 두는 정도가 가장 가벼운 대비입니다.
AI 사진을 쓴 홈페이지가 검색에서 불리해지나요?
사진을 만든 방법보다 그 페이지가 찾아온 사람의 질문에 답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사진에 한국어 설명을 넣어 두면 검색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전에 정할 것
AI로 만든 사진을 회사 홈페이지에 쓰는 것은 됩니다. 법이 막은 적이 없고, 표시 의무도 만든 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곳은 두 군데로 줄어듭니다. 사람 모습이 들어간 사진에는 안내 한 줄을 남기고, 올리기 전에 얼굴과 상표와 손을 확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마다 성격을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손님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사진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를 채우는 사진인지. 약속하는 자리는 직접 찍고 나머지는 만들어 쓰는 방식이, 지금까지 가장 말썽이 적었습니다. 목적을 먼저 정하고 자리마다 나눠서 고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처음 만드는 중이라면 사진을 다 준비한 뒤에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리를 먼저 잡아 두고 사진을 하나씩 바꿔 끼우는 쪽이 빠릅니다. 아이비전트에서 자리와 사진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 2026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