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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비용, 사진과 글꼴을 무료로 해결하는 6곳과 조건

[무료도구] 2026-08-30 · 아이비전트

무료도구

홈페이지 제작 비용, 사진과 글꼴을 무료로 해결하는 6곳과 조건

요약

사진과 글꼴은 무료로 구할 수 있지만 무료의 범위는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언스플래시·펙셀스·픽사베이·공유마당·구글 폰트·눈누 여섯 곳의 허용 범위와 금지 조항, 그리고 나중에 비용으로 돌아오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넣을 사진과 글꼴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해결됩니다. 무료 소재 사이트에서 받아 상업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사진은 무료여도 사진 안에 찍힌 인물과 간판, 로고에는 별도의 권리가 남아 있고, 글꼴은 화면에 표시하는 것과 서버에 올려 웹폰트로 내보내는 것이 서로 다른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제작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는 자리는 견적서가 아니라 대개 이 두 지점입니다.

핵심 요약

  • 언스플래시·펙셀스·픽사베이는 상업적 이용이 되고 출처 표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진이 무료여도 그 안의 인물·상표·로고 권리는 따로 남고, 사진을 상호나 로고의 일부로 쓰는 것은 세 곳 모두 금지합니다.
  • 국내 공공 자료는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제1유형은 출처만 밝히면 영리 이용과 변형까지 되고,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금지됩니다.
  • 글꼴은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이 보호 대상이라, 어떤 파일을 어디서 받아 어디에 올렸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이비전트 템플릿 갤러리 화면 - 완성된 홈페이지 화면에 사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예시

여섯 곳의 조건 비교

소재 출처출처 표시상업적 이용대표적인 금지 사항
언스플래시필요 없음 (API 연동 시에는 필수)가능크게 수정하지 않은 채로 판매, 사진을 모아 유사 서비스 구성
펙셀스필요 없음가능미가공 상태의 재판매, 다른 스톡 사이트에 재배포, 상표·상호로 사용
픽사베이필요 없음가능콘텐츠를 상표·상호·서비스표의 일부로 사용, 인물을 비방적으로 사용
공유마당 (공공누리 제1유형)필수가능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
구글 폰트 (OFL)필요 없음가능글꼴 파일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

확인 기준 : 2026년 8월

1. 언스플래시(Unsplash)

해외 사진가들이 올린 고해상도 사진을 모아 둔 곳입니다. 라이선스 문서에는 사진을 내려받아 복제·수정·배포하고 상업적으로 쓰는 것까지 무료로 허용하며, 사진가나 언스플래시에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첫 화면 배경처럼 분위기를 잡는 큰 사진이 필요하고, 한국적인 장면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주의점 : 사진을 크게 손대지 않은 채로 되파는 것과, 사진을 모아 비슷한 스톡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라이선스에서 제외됩니다. 언스플래시 API를 붙여 사진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방식이라면 출처 표시가 의무가 됩니다.

2. 펙셀스(Pexels)

사진과 영상을 함께 제공합니다. 라이선스에는 모든 사진과 영상이 무료이며 출처 표시가 필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정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첫 화면에 짧은 배경 영상을 넣고 싶을 때처럼, 사진과 영상을 같은 분위기로 맞춰야 하는 경우입니다.

주의점 :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포스터나 인쇄물, 굿즈로 파는 것, 다른 스톡·배경화면 사이트에 다시 올리는 것, 사진 속 인물이나 브랜드가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쓰는 것, 상표나 상호의 일부로 쓰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3. 픽사베이(Pixabay)

사진과 일러스트, 짧은 영상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비상업적 사용이 모두 무료입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사진보다 아이콘풍 일러스트나 배경 영상 조각이 더 필요한 경우입니다.

주의점 : 공식 안내에 콘텐츠는 무료여도 그 안에 담긴 식별 가능한 인물, 로고, 브랜드에는 별도의 저작권·초상권·상표권이 남아 있어 특히 상업적 사용에는 제3자의 동의나 별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콘텐츠를 상표·디자인표·상호·서비스표의 일부로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인쇄용 활자가 놓인 모습 - 글꼴 라이선스를 설명하는 장면

4.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 저작물 공유 사이트입니다. 이미지와 영상, 음악, 글꼴, 어문 자료를 함께 제공하며, 각 자료에 공공누리(KOGL) 유형이나 CC 라이선스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한국 풍경이나 전통 문양처럼 해외 스톡에서 잘 나오지 않는 장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주의점 : 공공누리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출처 표시는 모든 유형에서 필수입니다. 제1유형은 출처를 표시하면 영리 목적 이용과 변형까지 되지만,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금지되어 별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유형을 보지 않고 통째로 내려받는 것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5. 구글 폰트

대부분의 글꼴이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OFL)로 배포됩니다. 공식 안내에는 책·포스터·로고·웹사이트에 써도 되고 별도의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글꼴 파일을 직접 서버에 올리거나 외부에서 불러 웹폰트로 써야 하는 경우입니다. 임베딩 여부를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쪽이 관리가 편합니다.

주의점 : 글꼴 파일 자체를 상품으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글꼴을 고쳐 배포할 때는 예약된 글꼴 이름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앱이나 소프트웨어에 묶어 배포할 때도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6. 눈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한글 글꼴을 모아 보여 주는 곳입니다. 한글 제목용 글꼴을 찾을 때 출발점으로 쓰기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본문은 기본 글꼴로 두고 제목만 한글 디자인 글꼴로 바꾸고 싶은 경우입니다.

주의점 : 사이트 안내에도 모든 글꼴의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고 사용 라이선스 문의는 저작권자에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목록에 있다는 사실이 모든 용도의 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웹폰트 임베딩, 인쇄물과 포장지, 회사 로고 사용은 글꼴마다 갈리므로 각 글꼴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사진을 쓰면 출처를 꼭 밝혀야 하나요?

언스플래시·펙셀스·픽사베이는 출처 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밝혀도 되고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공유마당의 공공누리 자료는 유형과 관계없이 출처 표시가 필수이고, 언스플래시는 API로 사진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방식일 때 사진가와 언스플래시 표시가 의무가 됩니다. 표시가 필요 없다는 말과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내려받은 날짜와 주소가 유일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무료 글꼴을 홈페이지 서버에 올려도 되나요?

글꼴마다 다르므로 그 글꼴의 임베딩 허용 여부를 확인한 뒤에 올려야 합니다. 국내 저작권 해석에서는 글자 모양 자체가 아니라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떤 모양을 썼는가가 아니라 어떤 파일을 어디서 받아 어디에 올렸는가입니다. 화면에 보여 주는 용도만 무료로 열어 두고 웹폰트 배포는 별도 계약으로 두는 글꼴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진을 내려받기 전에 확인할 4가지

  1. 사람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오는가. 광고성 배치에 쓰면 사진 라이선스와 별개로 초상 문제가 남습니다.
  2. 간판, 자동차 번호판, 옷이나 기기에 붙은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는가. 상표는 사진 라이선스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3. 그 사진을 로고나 상호의 일부로 쓸 계획인가. 위 세 곳 모두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4. 내려받은 날짜와 원본 주소를 기록해 두었는가. 사이트 정책은 바뀌므로 받은 시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글꼴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3가지 경우

  1. 웹폰트로 서버에 올릴 때. 화면 표시용은 무료여도 임베딩은 별도 허락 대상인 글꼴이 있습니다.
  2. 로고나 간판에 쓸 때. 회사 상징으로 쓰는 용도는 대부분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외주 업체나 디자이너가 쓰던 파일을 그대로 넘겨받아 쓸 때. 그쪽이 가진 라이선스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 - 이용 조건과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장면

사진과 글꼴 말고 무료로 끝나는 항목

소재 말고도 제작 초기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이비전트는 회원 가입 없이 쓸 수 있는 도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1. 무료 파비콘 생성기 - 브라우저 탭에 뜨는 사이트 아이콘을 만듭니다.
  2. 도메인 후이즈 조회 - 쓰려는 주소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웹사이트 상태 점검 - 주소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4. 내 IP 주소 확인 - 접속 주소를 확인합니다.

공개할 곳이 필요하다면 AI 호스팅의 무료 요금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 안내에는 무료 구간에 도메인 1개(xxx.ibigent.com)가 제공되고 정적 사이트(HTML/CSS/JS) 전용이며, 무료 SSL이 따로 결제 없이 기본으로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료 기능은 14일 무료체험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간은 요금제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진은 세 곳(언스플래시·펙셀스·픽사베이) 중 한 곳에서 받되 사진 안의 인물과 상표를 먼저 보고, 한국적인 장면이 필요하면 공유마당에서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합니다. 글꼴은 웹폰트로 올릴 것인지부터 정하고, 올릴 거라면 OFL 계열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 두 가지만 순서대로 처리해도 제작 단계에서 소재 때문에 다시 만드는 일은 거의 없어집니다.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 때 비용은 화면을 만드는 값보다 만들고 난 뒤에 고치는 값에서 커집니다. 소재는 그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무료로 받아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무료인지 모르고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확인 기준 : 2026년 8월

자주 묻는 질문

Q.무료 사진을 쓰다가 실제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사진 자체가 아니라 사진 안에 있는 요소 때문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인물, 간판이나 제품에 찍힌 상표, 미술 작품이 배경에 크게 들어간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사진 라이선스와 그 안의 권리는 별개로 남습니다.
Q.AI로 만든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쓰는 도구의 이용약관에 따라 상업적 사용 가능 범위가 정해집니다. 도구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 생성한 이미지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해당 서비스 약관에서 확인한 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외주 업체가 만들어 준 홈페이지의 사진과 글꼴은 누가 책임지나요?
계약서에 소재의 라이선스 확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제작 계약 단계에서 사용된 사진·글꼴의 출처와 라이선스 목록을 넘겨받기로 명시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근거가 남습니다.
Q.이미 만든 홈페이지의 소재를 지금이라도 점검하려면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
글꼴 파일이 서버에 올라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웹폰트로 올린 파일은 임베딩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사진보다 먼저 걸립니다. 그다음 메인 화면의 큰 사진 순서로 출처를 되짚으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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