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상호 등기, 상표 등록, 도메인 등록은 각각 다른 제도라서 한 곳이 비어 있어도 다른 곳에서 막힙니다. 아래 다섯 곳은 모두 돈을 내지 않고 조회할 수 있고,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순서대로 보면 나중에 간판과 명함을 다시 만드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상호 등기·상표 등록·도메인 등록은 별개 제도라 세 곳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이라면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상표는 전자출원 기준으로 1상품류마다 46,000원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 도메인은 심사가 없어 먼저 등록한 쪽이 가지므로, 후보를 좁힌 시점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 하나를 두고 확인할 곳이 세 군데인 이유
같은 이름이라도 어느 제도에서 문제가 되는지가 다릅니다. 등기소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상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도메인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 제도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 두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 상호 등기 —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안에서, 같은 업종에 한해 동일한 상호의 등기를 막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상업등기법 제29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상표 등록 —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에서 전국 단위로 효력이 생깁니다.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이 상호 등기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 도메인 등록 — 심사가 없습니다. 남아 있으면 등록되고,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권리 다툼이 아니라 재고 문제에 가깝습니다.
1. KIPRIS — 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있는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 검색 서비스입니다. 상표·특허·디자인을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고,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브랜드로 쓸 이름을 아직 고르는 중이거나, 간판·포장지처럼 인쇄물에 이름을 크게 넣어야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볼 곳입니다.
주의점 — 완전히 똑같은 글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발음이나 뜻이 비슷한 이름도 판단 대상이 되므로, 검색 결과가 0건이라고 해서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0건인 것과 등록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같은 시·군에 같은 상호가 등기돼 있는지
법인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의 법인 상호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시·도 단위로 지정하고 상호를 입력해 찾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법인을 세우면서 홈페이지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등기 신청 단계에서 상호가 반려되어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주의점 — 조회할 때 실제로 사업할 시·군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규정이 행정구역 단위로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은 등기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표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 그 사업자가 살아 있는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계속사업자인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쓰려는 이름을 이미 다른 곳이 쓰고 있는데 지금도 영업 중인지 알고 싶을 때, 또는 홈페이지에 실을 거래처 정보를 확인할 때 씁니다.
주의점 — 이 서비스는 등록번호로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상호만 가지고 전체를 뒤지는 검색이 아니므로, 이름 중복을 찾는 첫 단계로는 맞지 않습니다. 상대의 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때 쓰는 확인 도구로 보면 됩니다.
4. 후이즈 조회 — 그 이름의 도메인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후이즈는 도메인의 등록 여부와 등록일·만료일을 보여 주는 조회 서비스입니다. 국가도메인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일반 도메인은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조회 자체는 무료입니다. 아이비전트도 도메인 후이즈 조회를 무료 도구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이름 후보가 두세 개로 좁혀진 시점입니다. 상표와 상호가 통과해도 도메인이 없으면 주소를 길게 늘여 쓰거나 이름을 다시 손봐야 합니다.
주의점 — 짧고 흔한 단어의 조합은 이미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국가도메인 등록 현황을 보면 2026년 8월 기준으로 .kr 이 1,104,883개, .한국 이 11,944개 등록돼 있습니다. 국내 도메인만 세도 이만큼이므로, 후보를 하나만 준비하면 대체로 막힙니다.
5. 검색·지도·SNS 직접 검색 — 등기부에는 없는 이름
마지막은 도구가 아니라 직접 검색입니다. 검색창과 지도 앱, 그리고 쓰려는 SNS에서 이름을 그대로 넣어 봅니다. 계정 아이디가 남아 있는지도 이때 같이 봅니다.
어떤 경우에 맞나 — 지역 상권을 상대하는 매장이나 학원처럼, 손님이 이름으로 검색해서 찾아오는 업종입니다. 등기와 상표에 걸리지 않아도 같은 동네에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 손님이 헷갈립니다.
주의점 — 검색 결과가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영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많이 나오면, 그 이름으로는 검색에서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낫습니다.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면 얼마가 드나요?
특허청 수수료 안내 기준으로, 전자출원이면서 고시된 상품 명칭만 쓰는 경우 1상품류마다 46,000원이 출원료입니다. 출원료와 등록료는 별개라서 등록까지 가면 아래 금액이 더 듭니다.
| 구분 | 금액 |
|---|---|
| 출원료(전자출원, 고시 명칭만 사용) | 1상품류마다 46,000원 |
| 출원료(전자출원, 고시 외 명칭 포함) | 1상품류마다 52,000원 |
|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을 때 | 초과분 1개마다 2,000원 가산 |
| 설정등록료(10년) | 1상품류마다 201,000원 · 2회 분할 시 매회 122,000원 |
| 존속기간 갱신등록료(10년) | 1상품류마다 300,000원 |
확인 기준 : 2026년 9월(특허청 수수료 안내, 2023년 8월 1일 개정 기준)
서면으로 내면 출원료가 올라가고, 상품류를 여러 개 지정하면 그 수만큼 곱해집니다. 이름 하나에 상품류를 몇 개나 걸 것인지가 비용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도메인은 이름을 확정한 다음에 사도 되나요?
확정 뒤에 사도 되지만, 후보가 좁혀졌으면 그 시점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도메인은 심사가 없어 먼저 등록한 쪽이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홈페이지 제작 자체를 도메인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호스팅과 빌더는 대부분 임시 주소를 먼저 주고, 나중에 산 도메인을 그 주소에 연결하는 방식을 씁니다.
아이비전트도 같은 방식입니다. 가입하면 xxx.ibigent.com 형태의 주소가 하나 나오고 14일 무료체험 동안 그 주소로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이름이 정해지면 도메인을 연결하고 SSL 인증서는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름을 정하는 동안에도 화면 작업은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 순서 4단계
- 1단계 — 후보 이름을 세 개 이상 적습니다. 하나만 준비하면 어느 단계에서 막혀도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2단계 — KIPRIS 에서 상표를 봅니다. 여기서 걸리면 뒤를 볼 필요가 없으므로 가장 먼저 봅니다.
- 3단계 — 법인을 세울 계획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업할 시·군을 지정해 상호를 봅니다.
- 4단계 — 후이즈로 도메인이 남아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검색과 지도에서 같은 이름을 직접 찾아봅니다.
이름을 바꾸는 편이 나은 신호 3가지
- 같은 업종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고, 글자까지 거의 같습니다. 심사에서 다툴 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이름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도메인이 주요 확장자에서 전부 막혀 있어, 앞뒤에 단어를 붙여야만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주소는 전화로 불러 주기 어렵습니다.
- 검색했을 때 같은 이름의 다른 업체가 먼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그 결과를 넘어서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리
이름 확인은 홈페이지 제작에서 가장 앞에 두어야 하는 작업인데도, 화면부터 만들고 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다섯 곳은 모두 무료이고, 순서만 지키면 돈이 드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걸러집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먼저 시작해 두고 싶다면 임시 주소로 만들어 보고, 이름이 정해진 뒤에 도메인을 연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확인 기준 : 2026년 9월




